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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② 하늘이법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by 멍니

학생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하늘이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사 개인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② 하늘이법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이 글에서는 하늘이법에 찬성하는 이유와 그 사회적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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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학교는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공간이며,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은 그런 기본 전제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교사가 학생을 극단적으로 공격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제도의 공백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하늘이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지 교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겠다는 적극적 조치이며, 결과적으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하늘이법 찬반 토론 - 찬성 주장② 하늘이법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자의적인 복직 반복 방지 및 현장 불안 요소 차단

현재의 질병 휴직 제도는 단순한 병원 진단서만으로 복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김하늘 양 사건의 가해 교사는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휴직했지만, 단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이후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학생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그동안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늘이법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복직 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판단과 교육현장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로, 학생과 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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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시행 중인 실질적 복귀 검토 시스템

미국, 일본 등 교육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들은 이미 정신질환을 앓았던 교원이 복귀할 때, '리턴 투 워크(Return to Work)'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회복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서적 접근보다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늘이법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현실적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하늘이법 찬반 토론 - 찬성 주장② 하늘이법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결론: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함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학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 사전 예방 조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늘이법은 병력 자체를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의 교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교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치료받고, 충분히 회복된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이 법의 숨은 목적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닌, 제도적 배려와 교내 안전 확보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으로 하늘이법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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